주택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취득.등록세 감면해 준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부동산 중개업소가 거래·계약내용을 실거래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대신 세금 부담이 늘지 않도록 등록세와 취득세의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또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과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키로 했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중개업소의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거래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토록 해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그러나 실거래가격을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 세금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만큼 현행 거래가의 3%인 등록세율과 2%인 취득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개정안은 또 임시 중개시설물,이른바 '떴다방'의 운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최저자본금을 5백억원에서 2백50억원으로 낮추고 자본금의 50% 범위 안에서 현물 출자를 허용키로 했다.

또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 30% 이내에서 총자산 기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