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펜션은 양도세 부과 .. 국세청 유권해석

국세청이 휴양객들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는 펜션을 팔았을 때는 다른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다른 주택 없이 펜션만 1채 갖고 있고 이 펜션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해왔을 경우에는 1가구1주택으로 분류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국세청은 30일 "펜션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1가구1주택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계자는 "펜션을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에 '주택'이라고 등재했다 하더라도 실제 장기간 거주하지 않고 여관 등 숙박시설과 마찬가지로 단기 사용료를 받아 왔다면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며 "펜션도 오피스텔이나 별장과 마찬가지로 용도 구분보다 실질 주거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