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1가구 2주택 판정때 제외

일반주택과 펜션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반주택을 팔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펜션을 매각할 때는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국세청은 펜션은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돼 있더라도 주택으로 볼수 없고, 1가구2주택 판정에서도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이에따라 일반주택과 펜션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팔면 펜션이 주택수에서 제외돼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