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주택 5층까지 지을수 있다..건교부, 11월부터

앞으로 펜션이나 전원주택 등 목조건물도 최고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건물의 구조 및 안전기준을 개선한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3일자로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기둥이나 보 등 주요 구조부가 나무로 이뤄진 목조건물의 높이 한도를 현행 13m에서 18m로,처마 높이를 9m에서 15m로 각각 높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상 한 층의 높이가 3m 안팎으로 지상 3층까지만 허용됐던 목조건물도 최고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돼 목조주택 시장이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건교부 관계자는 "목조건물의 경우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하다는 점 때문에 까다로운 규제를 받아왔지만 최근들어 자재나 공법이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개선된 만큼 높이 제한을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목조주택의 경우 용적률이나 건폐율 규제보다 높이제한 때문에 건축주나 시공사들이 건축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휴양지 주변이나 비(非)도심권을 중심으로 목조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건물의 구조안전관련 설계기준(현행 19종)을 2종으로 통·폐합하고,2층 이하 소규모 건물도 구조기준을 새로 마련해 일반인 등 비전문가도 안전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