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놓고 정부ㆍ사학재단 충돌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사학재단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1천여개의 사립학교가 한국사학법인연합회를 주축으로 독자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만들고 해외 유명사립대 총장을 초청해 전국 이사장, 총ㆍ학장 세미나를 여는 등 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사학법인연합회는 2일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내 정부측 개정안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편 연합회 자체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로비에 돌입했다.

지난달 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사학 비리를 막기 위해 △교직원 임면권을 법인에서 학교장으로 이양하고 △이사회에서 설립자의 친ㆍ인척 비율을 줄이는 등을 골자로 개정안을 국회에 보고한데 따른 것.

특히 열린우리당은 전교조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사장 직계존비속의 총ㆍ학장 취임 금지 △대학평의원회의 법적기구화 등까지 추진하면서 비상이 걸렸다.사학법인연합회는 인사권과 관련, "정부 안은 학교장이 신규 교원을 임용할 때 교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임면권을 교원에게 넘기는 것"이라며 "이는 사학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직원의 이사 추천권에 대해선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피고용인이 이사를 선임하는 일은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전국 1백여 대학의 이사장 및 총장이 참여한 가운데 스테판 트랙텐버그 미국 조지워싱턴대 총장과 기요나리 다다오 일본 법정대 총장 겸 이사장(일본 사립대연맹 부회장)을 초청해 '국가 및 사회와 사립대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는 세미나를 연다.이와 함께 독자적인 개정안을 마련해 한나라당 등을 상대로 입법로비활동을 벌인다.

교육부가 가진 이사취임승인취소 권한을 해임요구권으로 바꾸고 임시이사제도를 없애며 정관 변경시에도 교육부에서 승인받는 대신 보고만 하는 것을 제안했다.

한편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는 이날 "사학의 권한을 교장에게 대폭 위임할 경우 문을 닫겠다는 사립학교가 줄을 이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