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새 집 매입하면 양도세 중과

1가구 3주택자가 수도권 소재 주택이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새 집을 사면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 여부는 해당주택의 양도시점이 아닌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일반세율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2년 미만이 면 40%, 2년 이상이면 과표금액에 따라 9~36%로 적용됩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