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ㆍ송파구 '개발이익 환수' 공식 반대

내년 초 도입 예정인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해 재건축아파트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구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환수제가 사유재산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현재의 내용대로 시행될 경우 상당수 재건축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자체 분석에 따른 것이다.송파구도 지난 2일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건교부에 전달했다.

강남구는 '환수제'의 입법예고 마지막날인 3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난달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개발이익 환수제가 사유재산 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건교부에 전달했다.

이번 정부 개정안은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만큼 임대 아파트를 짓게 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이 골자로 사업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재건축 조합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강남구는 최근 재건축 자문회의를 열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의 합리적 시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이러한 반대 입장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최찬환 서울시립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개발이익 환수제는 사유재산침해 등의 위헌소지가 있는데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단지만이 아닌 단독주택 다가구 빌딩 등 모든 건축물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자문단은 또 "강남구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각 구청과 연대해 정부에 건의하고 공론화해 문제를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한편 강남구는 녹지공간 및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바닥면적의 비율)을 낮추고 슬림형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강남구 재건축 마스터플랜'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고 층고 12층 이하(용적률 2백% 이하)가 적용되는 현행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다 임대주택건설 의무화 조치로 재건축 추진 자체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지역특성에 맞춰 개발할 경우 2종 지역이라도 층고 제한을 풀어주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