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기업부설연구소 생긴다..중기청,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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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에 기업부설연구소가 들어서고 대학교수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직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되는 첫해인 내년에는 약 2백명의 대학교수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연구원으로 활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중기청은 4일 연구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에 설치하고 대학교수를 연구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중소기업 고급기술인력 활용방안'을 마련,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과학기술원법 등 현행법에는 대학교수가 기업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그동안 대학교수들은 사외이사로 참여하거나 기업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형태로 일해왔다.하지만 내년부터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학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대학교수를 임직원으로 채용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중 25%에 불과한 2천2백70개만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이런 지방중소기업의 열악한 R&D(연구개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내년 1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60개를 선정,해당지역의 대학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도록 돕기로 했다.이를 위해 6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업체당 1억원 한도 내에서 전체비용의 70%까지 대주기로 했다.
교수(석·박사 학위 소지자) 3명의 인건비와 대학시설기자재활용비 사무실임차료 등이 지원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되는 첫해인 내년에는 약 2백명의 대학교수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연구원으로 활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중기청은 4일 연구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에 설치하고 대학교수를 연구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중소기업 고급기술인력 활용방안'을 마련,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과학기술원법 등 현행법에는 대학교수가 기업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다.
따라서 그동안 대학교수들은 사외이사로 참여하거나 기업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형태로 일해왔다.하지만 내년부터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학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대학교수를 임직원으로 채용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중 25%에 불과한 2천2백70개만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이런 지방중소기업의 열악한 R&D(연구개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내년 1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60개를 선정,해당지역의 대학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도록 돕기로 했다.이를 위해 6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업체당 1억원 한도 내에서 전체비용의 70%까지 대주기로 했다.
교수(석·박사 학위 소지자) 3명의 인건비와 대학시설기자재활용비 사무실임차료 등이 지원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