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男제자 성추행 男교수 '위증교사' 실형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4일 남자 제자를 성추행하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위증교사 등)로 기소된 모 대학 무용학과 K씨(남?5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K씨는 지난 95∼97년 남학생 제자인 김모씨와 원모씨를 성추행한 혐의와 이 사실을 검찰에 진정ㆍ고소한 원씨를 무고한 혐의로 99년 기소됐다가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대법원은 2002년 원씨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K씨는 이후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2002년 10월 김씨측에 1억3천만원을 주고 김씨가 법정에서 "성추행을 당한 적이 없으며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 고소했다"고 진술토록 했으나 이 사실이 검찰에 발각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