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끄는 '세금'] 농촌주택 5년이상 살면 1주택 특례

농촌주택을 구입한 후 5년 이상 거주하면 1가구1주택 특례가 인정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5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90년 8월부터 서울 성북구에 살던 A씨는 97년 1월 충북 음성의 농촌주택을 구입해 살면서 농사를 짓다가 작년 7월 서울 집을 판 뒤 1가구1주택에 주어지는 특례를 인정해 달라고 국세청에 신청했다.그러나 국세청은 농촌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농촌주택을 구입하기 5년 전부터 그 지역에 살아야 한다며 A씨에게 1천6백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해 "농촌주택은 취득시점과 상관없이 실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된다"며 "A씨는 농촌주택을 취득한 뒤 6년6개월 간 살았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