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끄는 '세금'] 세법상 가족은 생계 같이하는 사람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양자가 이 집을 팔 때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를 가리려면 양부모와 생부모 중 어느 쪽을 가족으로 보아야 할까.

국세청은 5일 주민등록상 단독 가구주로 집 1채를 소유한 A씨가 이 문제를 질의한 데 대해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쪽을 가족으로 보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지방대학에 다니는 A씨는 양부모로부터 학비와 하숙비를 받아 생활하면서 생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집을 팔때 1가구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은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동일 가구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학비와 하숙비를 양부모로부터 받고 있는만큼 양부모와 같은 가족으로 보아야 한다"며 "양부모가 집이 없고 세금회피 목적이 없는 점이 인정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