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업체에도 윤리경영 요구

앞으로 포스코 임직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거래업체들은 거래관계가 끊길 각오를 해야 한다.

제공한 금품이나 향응이 1백만원 이상이면 당장 모든 거래관계가 끊기고 어떤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다.50만∼1백만원이면 해당 거래뿐 아니라 유사한 거래를 중지당할 수 있고 50만원 미만이라도 거래물량 또는 규모를 제한당하거나 해당 거래가 취소될 수 있다.

포스코는 이처럼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거래업체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윤리실천 특별약관'을 만들어 5일 시행에 들어갔다.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윤리실천 특별약관은 포스코가 실시하는 모든 판매와 구매 외주 등의 거래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편의 지원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거래업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포스코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약관을 이달초 모든 거래업체에 발송했으며 해당업체 대표의 서명을 담은 확인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같은 약관을 만든 것은 포스코 내부 임직원뿐 아니라 구매나 판매 납품 용역 등 모든 거래업체들에도 강도 높은 윤리의식과 투명성을 요구해 대외적으로 투명경영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윤리경영 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