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광고 '뻥튀기'..허위 · 과장표현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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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7% 투자수익 보장.' '유동인구 2백만명 국내 최대상권.'
상가 분양 광고에 허위,과장표현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5일 "최근 일간지와 잡지에 게재된 49개 업체의 상가 분양광고 2백34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입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번 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26개 업체가 '서울 유일의 초특급 대단지 프리미엄 상가'라는 식으로 상권이나 유동인구와 관련된 과장 표현을 썼다. 확인이 불가능한 상가 프리미엄이나 수익률을 내세운 업체도 24개나 됐다. 또 '지하철 9호선과 직접 연결' 등 사실과 다른 교통여건을 광고한 업체가 10개,융자조건이나 부대시설을 부풀려 표현한 업체도 각각 9개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분양광고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5개 항목은 누락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이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조사대상 49개 업종 가운데 5개 중요정보를 모두 명시한 업체는 2개에 불과했으며,7개 업체는 단 1개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항목별로는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을 광고에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45개에 달했으며,건축허가 취득여부와 분양대금 관리방법을 밝히지 않은 업체도 각각 36개였다. 또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를 밝히지 않은 업체가 35개,시행사와 시공업체명을 명시하지 않은 업체도 7개나 됐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
상가 분양 광고에 허위,과장표현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5일 "최근 일간지와 잡지에 게재된 49개 업체의 상가 분양광고 2백34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입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번 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26개 업체가 '서울 유일의 초특급 대단지 프리미엄 상가'라는 식으로 상권이나 유동인구와 관련된 과장 표현을 썼다. 확인이 불가능한 상가 프리미엄이나 수익률을 내세운 업체도 24개나 됐다. 또 '지하철 9호선과 직접 연결' 등 사실과 다른 교통여건을 광고한 업체가 10개,융자조건이나 부대시설을 부풀려 표현한 업체도 각각 9개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분양광고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5개 항목은 누락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이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조사대상 49개 업종 가운데 5개 중요정보를 모두 명시한 업체는 2개에 불과했으며,7개 업체는 단 1개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항목별로는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을 광고에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45개에 달했으며,건축허가 취득여부와 분양대금 관리방법을 밝히지 않은 업체도 각각 36개였다. 또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를 밝히지 않은 업체가 35개,시행사와 시공업체명을 명시하지 않은 업체도 7개나 됐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