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동포, 정부상대 '급행료' 소송

한 중국동포가 한국에 입국하면서 주중한국영사관의 비정상적인 업무처리 때문에 비자 브로커에게 '급행료'를 내고 비자를 받아 입국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해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행 비자 발급을 둘러싼 사기와 수뢰 등 각종 비리는. 감사원의 현지감사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소송이 비자비리에 대한 대수술이 이뤄지는 계기로 작용할 지 관심거리다.6일 서울조선족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선양(瀋陽)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김모씨(40·여)는 "선양의 주중한국영사관이 이유없이 비자 발급을 거부해 브로커에게 5백만원을 주고 비자를 발급받았다"며 조선족교회와 함께 피해보상 소송을 낼 계획이다.

중국동포 사이에서는 자격을 갖췄더라도 한국 입국시 비자를 쉽게 받으려면 브로커에게 수백만원을 줘야 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한 비밀'로 나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족교회와 김씨는 법무부와 주중한국영사관을 상대로 이르면 다음주 중 소송을 낼 예정이다.남편과 함께 선양에 살던 김씨는 한국인인 시어머니의 초청을 받아 2002년 남편과 함께 영사관에 입국비자 신청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친척 방문의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남편만 비자를 발급받았다.

친척 방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네차례 비자 발급을 요청했는데도 비자를 받지 못한 김씨는 주위에서 "브로커에게 급행료 5백만원을 내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해 7월 브로커 최모씨에게 5백만원을 주고 비자 발급을 요청했다.

김씨는 "아무리 노력해도 발급되지 않았던 비자가 어찌된 일인지 브로커에게 돈을 준 지 일주일만에 나왔다"며 "주중영사관의 비정상적인 비자 발급 업무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주중영사관은 충분히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중국동포에게도 비자발급을 해주지 않아 할 수 없이 브로커를 통해 수백만원을 들여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