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틈새를 찾아라] '달라지는 주택정책 따라잡기'
입력
수정
계속되는 무더위 탓일까.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다.하지만 무더위가 지나면서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만한 정책변수가 속속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에게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주택거래신고지역 부분 해제 가능성 =취득ㆍ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부분 해제될 전망이다.
아직 세부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시ㆍ군ㆍ구 가운데 몇 개 동을 신고지역에서 시범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다만 현재 시ㆍ군ㆍ구로 돼 있는 신고지역 지정단위가 아예 읍ㆍ면ㆍ동으로 한꺼번에 바뀌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 해제대상으로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이나 강동구 암사동처럼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른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은 =지방권 지자체들이나 주택업계가 잇따라 주택관련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정부도 해제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실제 해제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해제여부에 대해 정부는 '시장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투기지역의 경우 해제요건을 세분화하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지방권을 중심으로 일부 해제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현재 △투기지역 지정 후 6개월 이상 지나고 △지정 전ㆍ후를 대비한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 이하이며 △최근 3개월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은 투기지역에서 해제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용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토지시장은 여전히 호재 많아 =신행정수도 입지가 11일 확정되면서 천안, 음성, 진천, 논산 등 탈락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달 말께 수도권을 포함해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는 '가용토지 공급확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 개발 청사진도 조만간 제시될 전망이다.
수도권의 경우 투자활성화 등을 위한 토지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특히 1백80∼2백개 안팎의 수도권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 계획도 대강의 원칙이 이달 말께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다.하지만 무더위가 지나면서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만한 정책변수가 속속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에게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주택거래신고지역 부분 해제 가능성 =취득ㆍ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부분 해제될 전망이다.
아직 세부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시ㆍ군ㆍ구 가운데 몇 개 동을 신고지역에서 시범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다만 현재 시ㆍ군ㆍ구로 돼 있는 신고지역 지정단위가 아예 읍ㆍ면ㆍ동으로 한꺼번에 바뀌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 해제대상으로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이나 강동구 암사동처럼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른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은 =지방권 지자체들이나 주택업계가 잇따라 주택관련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정부도 해제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실제 해제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해제여부에 대해 정부는 '시장상황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투기지역의 경우 해제요건을 세분화하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지방권을 중심으로 일부 해제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정부는 현재 △투기지역 지정 후 6개월 이상 지나고 △지정 전ㆍ후를 대비한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 이하이며 △최근 3개월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은 투기지역에서 해제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용역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토지시장은 여전히 호재 많아 =신행정수도 입지가 11일 확정되면서 천안, 음성, 진천, 논산 등 탈락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달 말께 수도권을 포함해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는 '가용토지 공급확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 개발 청사진도 조만간 제시될 전망이다.
수도권의 경우 투자활성화 등을 위한 토지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특히 1백80∼2백개 안팎의 수도권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 계획도 대강의 원칙이 이달 말께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