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과세권한 확대될듯 ‥ 盧대통령 "제한적 과세권 지방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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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세목과 일정 세율의 세금을 결정하고 부과할 수 있게 하면 (지자체) 세입으로도 쓰고 산업정책적 지렛대로 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지역별 고유의 관광자원 및 시멘트 등 지역별 고유 자원과 관련된 독자적인 지방세가 지자체별로 확대되고 기업도시 등 신도시건설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 가운데서도 지자체로 귀속되는 부분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노 대통령은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울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 참석, "(세제를)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으려 하지 말고 제한적 과세권을 이번에 지방에 넘기는 결단을 하자"며 이같은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세제개혁을 할 때 국세와 지방세를 놓고 이 세금, 저 세금을 가지고 아무리 끼워 맞추고 무슨 세금을 만들어도 서울은 많이, 지방은 적게 걷히고 지방 간에도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지역별 고유의 관광자원 및 시멘트 등 지역별 고유 자원과 관련된 독자적인 지방세가 지자체별로 확대되고 기업도시 등 신도시건설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 가운데서도 지자체로 귀속되는 부분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노 대통령은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울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 참석, "(세제를)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으려 하지 말고 제한적 과세권을 이번에 지방에 넘기는 결단을 하자"며 이같은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세제개혁을 할 때 국세와 지방세를 놓고 이 세금, 저 세금을 가지고 아무리 끼워 맞추고 무슨 세금을 만들어도 서울은 많이, 지방은 적게 걷히고 지방 간에도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