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축산식품관리 소비자 중심돼야..윤여창<건국대 축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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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만두 사건을 계기로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축산식품관리업무를 소위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림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식품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식품행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축산식품업무에 관한 관리부처 논란은 과거부터 있어 왔다.
1962년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식품위생법이 소비자 건강을 위해 제정되었던 당시부터 축산식품은 농림부에서 관리했다.
축산식품의 특성을 고려해 가축위생 관련 전문조직이 있는 농림부에서 관리했던 것이다.축산식품과 관련된 인·허가와 관리업무는 1995년 당시 보건사회부로 이관됐다.
농림부에서 관장하던 마사회가 농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소년체육부로 이관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어서 업무영역의 타당성보다는 부처간 역학관계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1997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의 관련법 개정요구에 의해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되고 축산물가공품을 다시 농림부에서 관리하게 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2001년 마사회 역시 다시 농림부로 이관된 바 있다.
축산식품관리업무에 대한 논의에 고려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의 생산은 원료에서부터 시작된다.축산물의 특성상 생산과정에서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생산담당부서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구미 각국의 예다.
축산식품의 안전성은 전문성과 책임행정을 위해 생산,도축,가공,유통의 전 단계를 일관하는 위생적 관리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는 농산식품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둘째 축산식품에는 치명적인 미생물,그로부터 생산되는 독소,새로이 개발되는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과 각종 동물약품 등의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보다 생산단계에서의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림부는 위에서 언급한 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하기 위한 제도 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축산물에 대한 생산이력추적제 등 안전관리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생산이력추적제는 브랜드 명품축산물 개발 노력의 일환으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전체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누가 출하했고 언제,어디서 도축했으며 어떻게 사양관리했는가를 비롯 가공 및 유통을 망라한 각 단계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광우병 등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많은 질병이 생산단계에서 동물로부터 오염되므로 동물을 다루는 생산부서인 농림부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에 대한 관리가 최종제품의 검사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생산농가의 철저한 방역과 가축사육환경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유해사료 관리 및 제조유통과정에서의 교차오염 방지노력과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업무의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이러한 축산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속에 치우치면 국내 1차산업은 위축돼 농가소득의 문제는 더 커진다.
축산식품의 안전성 제고와 농업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다섯째 불량만두사건을 계기로 관련법과 조직의 정비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이 사건은 관리부처가 적합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위험요소를 제대로 파악해 관리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교육과 계몽이 필요하다.축산식품은 생산 농가에서 소비자의 식탁에까지 전과정을 현행대로 농림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소비자안전과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종 소비단계에서 축산식품에 대한 교차점검을 통해 관련부처간 긴밀한 정보교환과 협조체계를 이룸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식품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식품행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축산식품업무에 관한 관리부처 논란은 과거부터 있어 왔다.
1962년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식품위생법이 소비자 건강을 위해 제정되었던 당시부터 축산식품은 농림부에서 관리했다.
축산식품의 특성을 고려해 가축위생 관련 전문조직이 있는 농림부에서 관리했던 것이다.축산식품과 관련된 인·허가와 관리업무는 1995년 당시 보건사회부로 이관됐다.
농림부에서 관장하던 마사회가 농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소년체육부로 이관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어서 업무영역의 타당성보다는 부처간 역학관계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1997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의 관련법 개정요구에 의해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되고 축산물가공품을 다시 농림부에서 관리하게 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2001년 마사회 역시 다시 농림부로 이관된 바 있다.
축산식품관리업무에 대한 논의에 고려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의 생산은 원료에서부터 시작된다.축산물의 특성상 생산과정에서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생산담당부서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구미 각국의 예다.
축산식품의 안전성은 전문성과 책임행정을 위해 생산,도축,가공,유통의 전 단계를 일관하는 위생적 관리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는 농산식품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둘째 축산식품에는 치명적인 미생물,그로부터 생산되는 독소,새로이 개발되는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과 각종 동물약품 등의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보다 생산단계에서의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림부는 위에서 언급한 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하기 위한 제도 정착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축산물에 대한 생산이력추적제 등 안전관리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생산이력추적제는 브랜드 명품축산물 개발 노력의 일환으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전체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누가 출하했고 언제,어디서 도축했으며 어떻게 사양관리했는가를 비롯 가공 및 유통을 망라한 각 단계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광우병 등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많은 질병이 생산단계에서 동물로부터 오염되므로 동물을 다루는 생산부서인 농림부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에 대한 관리가 최종제품의 검사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생산농가의 철저한 방역과 가축사육환경개선이 이뤄져야 하고 유해사료 관리 및 제조유통과정에서의 교차오염 방지노력과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검역업무의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이러한 축산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속에 치우치면 국내 1차산업은 위축돼 농가소득의 문제는 더 커진다.
축산식품의 안전성 제고와 농업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다섯째 불량만두사건을 계기로 관련법과 조직의 정비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이 사건은 관리부처가 적합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위험요소를 제대로 파악해 관리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축산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교육과 계몽이 필요하다.축산식품은 생산 농가에서 소비자의 식탁에까지 전과정을 현행대로 농림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소비자안전과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종 소비단계에서 축산식품에 대한 교차점검을 통해 관련부처간 긴밀한 정보교환과 협조체계를 이룸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