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금융감독기능 교통정리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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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개편방안을 내놨다.
현행 감독체계의 큰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관별 기능을 일부 조정한 것이 골자다.이 때문에 소리만 요란했지 달라진 게 뭐냐는 평가도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합론이라든지 감독기구의 중복문제 해소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 저것 따지다 보면 이게 정답이라고 내놓을 만한 방안도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 측면도 없지 않다.금융감독체계가 복잡 다기화되어 있고,그로 인한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기회만 되면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왔고,이번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역시 기능조정 차원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간단치 않음을 보여준다.사실 감독체계 개편 목적이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금융산업 발전이고,이를 위해 효율성 독립성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면 정부내 각 부처는 물론이고 학자들이나 민간 금융단체들도 서로 생각이 다르다.
그렇다고 대안들간 장단점이나 우열이 확연하게 갈린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다.감독업무의 집행을 정부조직으로 하느냐,민간조직형태로 하느냐는 논쟁은 그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이번 개편에서 금감위와 금감원의 통합이 없던 일로 된 것도 그런 선택의 어려움이 작용했을 게 분명하다.
어차피 통합을 하지 않는다면,또 금감위가 지금처럼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된 위원회 형태로 있는 다면 개편은 소프트웨어적인 가능조정 측면이 될 수밖에 없다.
재경부와 금감위간 조정에서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관련 권한을 이양하는 등 금감위의 금융감독정책을 보다 분명히 한 것이라든지,금감위와 금융감독원간 조정에서 감독규정 제ㆍ개정,금융관련 각종 인ㆍ허가권 및 제재와 같은 공권력적 기능을 금감위로 넘기도록 한 것 등은 그런 한계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얼마나 명쾌하게 정리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양기관의 협의과정에서 적당히 타협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현재의 복잡다기한 감독체계와 기능의 교통정리는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현행 감독체계의 큰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관별 기능을 일부 조정한 것이 골자다.이 때문에 소리만 요란했지 달라진 게 뭐냐는 평가도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합론이라든지 감독기구의 중복문제 해소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 저것 따지다 보면 이게 정답이라고 내놓을 만한 방안도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 측면도 없지 않다.금융감독체계가 복잡 다기화되어 있고,그로 인한 비효율성이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기회만 되면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왔고,이번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역시 기능조정 차원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간단치 않음을 보여준다.사실 감독체계 개편 목적이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금융산업 발전이고,이를 위해 효율성 독립성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면 정부내 각 부처는 물론이고 학자들이나 민간 금융단체들도 서로 생각이 다르다.
그렇다고 대안들간 장단점이나 우열이 확연하게 갈린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다.감독업무의 집행을 정부조직으로 하느냐,민간조직형태로 하느냐는 논쟁은 그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이번 개편에서 금감위와 금감원의 통합이 없던 일로 된 것도 그런 선택의 어려움이 작용했을 게 분명하다.
어차피 통합을 하지 않는다면,또 금감위가 지금처럼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된 위원회 형태로 있는 다면 개편은 소프트웨어적인 가능조정 측면이 될 수밖에 없다.
재경부와 금감위간 조정에서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관련 권한을 이양하는 등 금감위의 금융감독정책을 보다 분명히 한 것이라든지,금감위와 금융감독원간 조정에서 감독규정 제ㆍ개정,금융관련 각종 인ㆍ허가권 및 제재와 같은 공권력적 기능을 금감위로 넘기도록 한 것 등은 그런 한계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얼마나 명쾌하게 정리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양기관의 협의과정에서 적당히 타협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현재의 복잡다기한 감독체계와 기능의 교통정리는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