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동업 '누진세' 위헌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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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부동산 임대업자 이모씨가 “부부가 동업할 때 한 사람에게 몰아서 누진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종합소득세 취소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은 배우자가 부동산임대업을 동업할 때에는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누진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재판부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데도 가족끼리 동업한다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36조 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
이 법률은 배우자가 부동산임대업을 동업할 때에는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누진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재판부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데도 가족끼리 동업한다는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36조 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