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번호만 알면 송금 'OK'

휴대폰 번호만 알아도 송금할 수 있는 전자금융서비스가 생긴다.

금융결제원은 16일 휴대폰이나 개인휴대단말기(PDA)를 이용해 송금, 범칙금 납부 등이 가능한 '유비(UBI:Ubiquitous Banking Interface)'를 시범 서비스하고 있다고 밝혔다.금융결제원은 이르면 오는 11월께부터 본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비'는 최근 이동통신사와 은행이 제공하는 칩 방식의 모바일뱅킹과 달리 칩이 내장된 전용 휴대폰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 결제서비스다.

'유비'를 통해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통한 이체 △거래내역ㆍ주택청약ㆍ당좌거래 등 각종 금융정보 조회 △경찰청 범칙금 납부 △삼성생명 모바일 보험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특히 회원끼리는 상대 계좌번호를 몰라도 휴대폰 번호만 알면 송금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ubi.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회원에 가입한 뒤 휴대폰에 '유비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