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원ㆍ장애인시설 인근 보행자보호 '그린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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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약자들의 보행을 돕고 통행인이 많은 지역의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 보호구역'(그린 존ㆍGreen Zone)을 지정,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보행자 보호구역은 양로원이나 장애인시설 앞 도로 등 보행 약자가 자주 다니는 지역이나 통행인이 많은 번화가, 주거밀집지역 등에 지정된다.이곳에서는 차량의 최고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된다.
또 △도로폭 축소 △과속 방지턱 설치 △도로면 정지(STOP) 표시 등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해진다.
경찰은 지방청별로 1∼2개의 보행자 보호구역을 시범 지정, 운영한 뒤 내년 10월부터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 허남운 교통기획 과장은 "지금껏 교통정책의 중심이 원활한 차량 소통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보호구역이나 정지선 지키기 등 보행자 중심의 각종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행자 보호구역은 양로원이나 장애인시설 앞 도로 등 보행 약자가 자주 다니는 지역이나 통행인이 많은 번화가, 주거밀집지역 등에 지정된다.이곳에서는 차량의 최고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된다.
또 △도로폭 축소 △과속 방지턱 설치 △도로면 정지(STOP) 표시 등 구체적인 조치들이 취해진다.
경찰은 지방청별로 1∼2개의 보행자 보호구역을 시범 지정, 운영한 뒤 내년 10월부터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 허남운 교통기획 과장은 "지금껏 교통정책의 중심이 원활한 차량 소통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보호구역이나 정지선 지키기 등 보행자 중심의 각종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