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첫 배상 받는다] 신축 아파트 공기質 기준 정한다

새집증후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갈수록 커지면서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병원 등 다중 이용시설과 달리 포름알데히드나 라돈 등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별도 관리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환경부는 이에 따라 새집증후군 방지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고 있다.

이와 별도로 김맹곤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7명도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가 실내 공기질 강제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정부는 건설회사 등의 부담을 우려,새집증후군 관리기준을 권고하는 수준에서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회는 한 발 더 나아가 강제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2개 법안이 별도로 제출된 만큼 올해 정기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환경부는 또 실내공기 오염의 주요 원인인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도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