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개 업체 364명 신청…문의 쇄도 ‥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첫날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첫날인 17일 중소기업들이 채용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는 3백64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이날 밤늦게 전국 고용안정센터의 신청접수분을 취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날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1백32개로 업체당 평균 신청인원은 2.76명인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각지역 고용안전센터에는 이 제도와 관련된 중소기업들의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반월공단 부근에 자리잡고 있는 안산고용안정센터의 김미혜 팀장은 "시행 첫날이어서 그런지 센터를 방문한 기업인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며 "하지만 문의전화는 2백통이 넘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전화를 통해 구체적인 신청절차나 채용가능인원 근로조건 등을 문의해왔다고 김 팀장은 설명했다.

안산시 원시동에서 폴리에스터 날염을 하는 선흥물산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필리핀 인력 10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안산센터에서 구직자 명단을 받아갔다.

이미 한 달 이상 구인노력을 한 이 회사의 최성우 대표는 "내국인들이 생산현장을 외면하고 있어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월공단에 있는 한독섬유공업사의 기명식 총무팀장도 "산업연수생은 경쟁이 치열해 배정받기가 힘들어 고용허가제를 통해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문의쇄도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공단) 부근의 관악종합고용안정센터나 수원고용안정센터 의정부고용안정센터 등 타지역도 비슷했다.

한편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1개월 간의 내국인 구인노력 후 고용안정센터에서 인력부족확인서를 받아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