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직장폐쇄 ‥ 구미공장 18일 오후부터
입력
수정
㈜코오롱이 노조의 파업기간중 무노동무임금 및 불법행위자 징계원칙 철회 요구에 맞서 구미공장을 18일 오후 3시부터 직장폐쇄키로 하고 구미시와 경북노동위원회에 17일 신고서를 제출했다.
코오롱관계자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실무교섭과 대표회담을 통해 임단협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이뤘지만 노조가 파업기간 임금 지급과 위법행위 징계철회 등을 추가로 요구해와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노조에서 제품 출고 방해와 시설물 점거 및 훼손 등으로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회사 생존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직장폐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코오롱관계자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실무교섭과 대표회담을 통해 임단협안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이뤘지만 노조가 파업기간 임금 지급과 위법행위 징계철회 등을 추가로 요구해와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노조에서 제품 출고 방해와 시설물 점거 및 훼손 등으로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회사 생존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직장폐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