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ㆍ무면허 대인사고때 본인부담 최고 200만원

운전자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상대편 치료비 등 피해액의 최고 2백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최고 50만원까지 본인이 내야 한다.이는 오는 22일 보험계약자부터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발효되는 22일부터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일정 금액을 부담시키는 자기부담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A씨가 음주 또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해 치료비 등으로 1천만원이 나왔을 경우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A씨에게 2백만원을 청구하게 된다.치료비 등이 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음주 또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책임보험 보상범위 내(대인사고의 경우 사망 8천만원,부상 1천5백만원)에서는 보험사가 대부분 부담해왔다.

다만 음주사고에 대해서는 피해규모가 너무 커 책임보험 보상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종합보험 약관에 따라 운전자도 부담했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