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입찰가 50% 미만땐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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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회사가 공공공사에 입찰할 때 평균 입찰가 대비 50% 미만인 공종(工種)이 한 개라도 있으면 낙찰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된다.
18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덤핑 입찰과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5백억원 이상 공공공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 회계예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새 회계예규에 따르면 업체의 총입찰가가 평균보다 훨씬 높더라도 토목ㆍ골조ㆍ마감공사 등 여러가지 공사 종류 가운데 하나라도 입찰가가 평균의 50% 미만이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 공종별 입찰가가 해당 공종의 평균 입찰가보다 10%(기존은 20%) 이상 낮을 경우 '부적정 공종'으로 간주키로 했다.
전체 공종의 10% 이상이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되면 낙찰이 금지된다.정부는 특히 총입찰가가 전체 평균보다 5%(기존은 20%) 이상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정 공종의 수가 전체 공종의 5%만 초과해도 낙찰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항목을 경영상태와 기술능력 평가 등 2개(종전 4개)로만 구분한 뒤 단계별로 평가하되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단 내년 6월 말까지는 종전의 일괄심사 방식를 병행토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18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덤핑 입찰과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5백억원 이상 공공공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 회계예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새 회계예규에 따르면 업체의 총입찰가가 평균보다 훨씬 높더라도 토목ㆍ골조ㆍ마감공사 등 여러가지 공사 종류 가운데 하나라도 입찰가가 평균의 50% 미만이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 공종별 입찰가가 해당 공종의 평균 입찰가보다 10%(기존은 20%) 이상 낮을 경우 '부적정 공종'으로 간주키로 했다.
전체 공종의 10% 이상이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되면 낙찰이 금지된다.정부는 특히 총입찰가가 전체 평균보다 5%(기존은 20%) 이상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정 공종의 수가 전체 공종의 5%만 초과해도 낙찰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부터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항목을 경영상태와 기술능력 평가 등 2개(종전 4개)로만 구분한 뒤 단계별로 평가하되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단 내년 6월 말까지는 종전의 일괄심사 방식를 병행토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