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부 前포스코회장 무죄 ‥ 고법, 주식 고가매입 혐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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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도록 계열사에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타이거풀스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도록 포스코 계열사 등에 지시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및 상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회장(현 포항공대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매입 적정 가격이 2만원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포스코 계열사들이 매입한 주당 3만5천원보다 시세가 높게 형성된 거래도 있다"며 "피고인이 적정 매입가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8일 타이거풀스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도록 포스코 계열사 등에 지시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및 상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회장(현 포항공대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매입 적정 가격이 2만원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포스코 계열사들이 매입한 주당 3만5천원보다 시세가 높게 형성된 거래도 있다"며 "피고인이 적정 매입가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