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전문자격제도 정비 시급하다

그동안 말도 많던 자격제도 정비를 위한 자격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한다.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2006년부터 자격제도가 상당부분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는 민간자격을 보다 엄격히 관리한다든지,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국가가 인증한 직무능력표준(KSS)의 교육과정 등을 이수할 경우 자격이나 학점 등을 부여하는 것 등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자격제도는 기술자격(노동부 소관, 6백37종) 및 기술사(과기부 소관, 99종) 기타 전문자격(개별부처 소관, 1백15종) 등 국가자격과 국가공인민간자격(교육부와 담당부처, 45종) 민간자격(교육부, 5백60여종) 등 복잡하기 이를데 없다.

특히 민간자격은 누구든 신설할 수 있어 관리 및 운영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러다보니 마구 난립해 공신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각종 피해 사례마저 속출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도 문제가 많다.

매년 2백여만명이 응시, 50여만명이 자격을 취득하고 있지만 일선 산업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경우가 허다하다.자격과 교육훈련, 그리고 산업현장이 각기 따로 논다는 얘기다.

지난 97년 국가기술자격법 체계와 별도로 자격기본법을 제정했을 때만 해도 그런 문제를 개선해 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웠다.때문에 99년 규제개혁위원회는 자격관련 통합법을 제정해 자격관리와 운영을 체계화하고 효율화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통합법 추진은 교육부와 노동부의 이견으로 무산됐고, 당시 국무조정실은 일단 자격기본법 개정안에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담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매듭지었다.

통합법 무산에서 보듯 자격제도 정비는 노동부(국가기술자격법)와 교육부(자격기본법)간 부처 이기주의와 각종 단체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자격제도 정비는 하루가 시급하다.

사실 교육부가 인적자원 개발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총리 부서라고 한다면 진작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했던 사안이다.

한마디로 이번 개정안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하지만 기본법의 개정만으로 자격제도가 일거에 정비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자격시험을 교육과정으로 대체하는 것만 해도 그렇다.추가적인 법령 정비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그런 점에서 부처간 협조는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