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도시 특별법' 내달 국회제출

기업도시와 복합레저단지 조성을 지원할 '민간복합도시특별법' 제정안이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전경련이 제안한 기업도시특별법안을 토대로 기업도시와 복합레저단지 개발을 위한 민간복합도시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협의절차가 끝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경 8월11일자 A4면 참조

제정안은 민간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도시 건설과 레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 중인 복합레저단지 조성에 필요한 각종 절차와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민간복합도시의 유형으로는 △산업단지와 물류업체가 함께 입주하는 '산업교역형' △연구단지가 입주하는 '지식기반형' △관광시설이 들어서는 '관광레저형' 등으로 구분해 육성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토지수용권의 경우 해당지역 지자체가 대행하도록 하고,민간기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각종 요건과 같거나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복합도시 사업촉진을 위해 세제나 부담금은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감면하거나 비투기지역의 경우 주택공급을 자율에 맡기는 방안 등도 관련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