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稅 해법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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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되는 부동산 매매가격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관련, 급격한 거래세 부담 증가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지방세 감면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실거래가 신고로 과세표준이 높아지는 만큼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율을 낮출 것이라던 그동안의 관측을 뒤집은 것으로, 가뜩이나 갖은 감면장치로 인해 '누더기' 시비를 받아온 조세체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정부는 특히 이미 실거래가로 거래세를 부과해 온 분양 주택이나 법인주택 매매시에는 별도의 감면혜택을 주지 않기로 해 개인간 주택매매와의 형평성 논란도 확산될 전망이다.
또 지방세 감면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세금감면폭이 달라질 수 있어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부동산 거래세를 주관하는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하기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별로 감면폭 달라질 듯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할 경우 세금감면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분양주택 등도 인하 대상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어 다른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 지방세 조례감면 규정을 개정, 거래세를 깎아주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행자부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제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중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시행돼 부동산매매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실거래가 신고 이행상황에 따라 세금감면폭을 구체적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 재정형편에 따라 세금감면폭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방재정 상태가 변수김현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거래세율 인하 대신 세금감면 방식을 택하기로 한 것과 관련, "취득ㆍ등록세 규모는 지난해 약 13조원으로 지방 전체 세금수입의 40%를 차지하는 막대한 세원"이라며 "일률적으로 세율을 낮출 경우 지자체 세수만 줄어들 것을 우려해 조세감면 방식을 채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세율만 인하할 경우 지방재정만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만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기능 이양에 따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부 방침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 등 새로운 지방세목이 도입되면 지자체 재정상태도 달라지기 때문에 거래세 감면폭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주택거래신고지역에 관심
정부가 투기억제를 위해 지난 4월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 거래세를 부과해 온 주택거래신고지역이 감면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간 주택매매시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는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그러나 실거래가의 5.8%를 거래세로 부과하는 '투기억제 기능'마저 사라질 것인지는 불투명하다.재경부 관계자는 "투기억제 차원에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거래세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이같은 정부 방침은 실거래가 신고로 과세표준이 높아지는 만큼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율을 낮출 것이라던 그동안의 관측을 뒤집은 것으로, 가뜩이나 갖은 감면장치로 인해 '누더기' 시비를 받아온 조세체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정부는 특히 이미 실거래가로 거래세를 부과해 온 분양 주택이나 법인주택 매매시에는 별도의 감면혜택을 주지 않기로 해 개인간 주택매매와의 형평성 논란도 확산될 전망이다.
또 지방세 감면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세금감면폭이 달라질 수 있어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부동산 거래세를 주관하는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을 개정하기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별로 감면폭 달라질 듯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할 경우 세금감면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분양주택 등도 인하 대상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어 다른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 지방세 조례감면 규정을 개정, 거래세를 깎아주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행자부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제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중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시행돼 부동산매매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실거래가 신고 이행상황에 따라 세금감면폭을 구체적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 재정형편에 따라 세금감면폭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방재정 상태가 변수김현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거래세율 인하 대신 세금감면 방식을 택하기로 한 것과 관련, "취득ㆍ등록세 규모는 지난해 약 13조원으로 지방 전체 세금수입의 40%를 차지하는 막대한 세원"이라며 "일률적으로 세율을 낮출 경우 지자체 세수만 줄어들 것을 우려해 조세감면 방식을 채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세율만 인하할 경우 지방재정만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만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기능 이양에 따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부 방침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 등 새로운 지방세목이 도입되면 지자체 재정상태도 달라지기 때문에 거래세 감면폭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주택거래신고지역에 관심
정부가 투기억제를 위해 지난 4월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 거래세를 부과해 온 주택거래신고지역이 감면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내년 하반기부터 개인간 주택매매시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는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그러나 실거래가의 5.8%를 거래세로 부과하는 '투기억제 기능'마저 사라질 것인지는 불투명하다.재경부 관계자는 "투기억제 차원에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거래세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