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취득ㆍ등록세 세율인하가 정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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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부동산 매매의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증가를 세율인하가 아닌 감면방식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한다.
물론 실거래가 신고로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세금을 어떤 식으로든 낮춰 조세저항을 줄이고 실수요자들의 거래마저 위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그러나 이는 정부가 세율조정이라는 근본 대책을 놓아두고 세금감면이라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면서 지방세수도 보전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세율을 낮출 경우 이미 분양가를 과세 표준으로 삼아 사실상 실거래가 신고제가 적용되는 것과 다름없는 신규분양 주택이나 법인소유 주택의 취득ㆍ등록세는 지금보다 세부담이 훨씬 낮아지게 된다.더구나 이들 신규분양 주택 등의 취득ㆍ등록세는 전체 취득ㆍ등록세 13조원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수의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번복, 실제 거래가격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작성하는 허위매매계약서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관행을 없애고 조세의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에서 크게 후퇴한 것은 문제다.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의 취지 자체가 퇴색되고 만 셈이다.특히 그동안 부동산 거래세 징수의 문제로 지적돼온 '차별과세'의 불합리성이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게 된다.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예전처럼 실거래가보다 낮은 '다운계약서' 수준에 맞춰 세금을 깎아주고, 세원이 노출된 신규분양주택이나 법인소유 주택을 살 때는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등 거래주체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 과세의 공평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취득ㆍ등록세 문제는 세금감면이라는 임시미봉적인 편법으로 풀 일이 아니라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제고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한다는 원칙의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과세의 대전제가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고, 특히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은 현행 거래세율 5.8%를 적정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실거래가 신고의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워 세수의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면 이는 세율인하폭의 조절이나 별도의 보완대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물론 실거래가 신고로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세금을 어떤 식으로든 낮춰 조세저항을 줄이고 실수요자들의 거래마저 위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그러나 이는 정부가 세율조정이라는 근본 대책을 놓아두고 세금감면이라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피하면서 지방세수도 보전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세율을 낮출 경우 이미 분양가를 과세 표준으로 삼아 사실상 실거래가 신고제가 적용되는 것과 다름없는 신규분양 주택이나 법인소유 주택의 취득ㆍ등록세는 지금보다 세부담이 훨씬 낮아지게 된다.더구나 이들 신규분양 주택 등의 취득ㆍ등록세는 전체 취득ㆍ등록세 13조원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수의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번복, 실제 거래가격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작성하는 허위매매계약서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관행을 없애고 조세의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에서 크게 후퇴한 것은 문제다.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의 취지 자체가 퇴색되고 만 셈이다.특히 그동안 부동산 거래세 징수의 문제로 지적돼온 '차별과세'의 불합리성이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남게 된다.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예전처럼 실거래가보다 낮은 '다운계약서' 수준에 맞춰 세금을 깎아주고, 세원이 노출된 신규분양주택이나 법인소유 주택을 살 때는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등 거래주체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 과세의 공평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취득ㆍ등록세 문제는 세금감면이라는 임시미봉적인 편법으로 풀 일이 아니라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제고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한다는 원칙의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과세의 대전제가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고, 특히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은 현행 거래세율 5.8%를 적정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실거래가 신고의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려워 세수의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면 이는 세율인하폭의 조절이나 별도의 보완대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