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기준 양도세 부과" .. 국세심판원

부동산을 매각한 뒤 잔금 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다면 등기일이 아닌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2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9년 12월 임야 9천8백㎡를 B씨에게 판 뒤 2000년 3월 임야 매각 대금을 모두 받고 국세청에 99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했다.국세청은 이에 소득세법에 따라 A씨에게 2000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A씨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쟁점이 된 임야의 매매 잔금 지급일이 2000년 3월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소득세법에서도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