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토세 부담 완화] 종토세 어떻게 손질하나

부동산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대신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겠다던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기조에 근본적인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과표 인상으로 인한 세 부담이 커지지 않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금체계 전반을 합리적으로 고쳐나가는 작업을 10월 정기국회 때까지 마무리짓겠다"고 말한 대목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부동산 보유세 강화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정부는 공시지가 인상과 과표현실화율 상향조정을 통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을 늘리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해왔다.

내년에는 과표현실화율을 50%(현재 39%)로 법에 명시하겠다는 발표까지 했었다.

그러나 이 부총리가 부동산 세제의 '합리적인' 개편으로 선회한 것은 부동산시장이 급속히 위축되고,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는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속출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일단 오는 10월 부과될 종합토지세는 당초 방침대로 올려 징수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폭 인상에 따른 거센 저항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작년에 인상된 공시지가와 올해 오른 과표현실화율로 인해 서울지역 과표액은 작년보다 평균 31%,강남지역은 33∼48% 늘어나게 돼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9단계로 돼 있는 종토세의 복잡한 누진체계까지 감안하면 서울지역 종토세는 작년보다 최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지적돼왔다.정부는 이에 따라 공시지가와 과표현실화율 상향조정으로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보유세 종합대책을 10월 이전에 확정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세로 부과될 종합부동산세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부동산 과다보유자는 세부담이 늘겠지만 종토세와 재산세는 현 수준에서 크게 늘지 않는 쪽으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