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업체 담합 과징금.. 고법, 공정위 처분 정당

SK네트웍스 제일모직 새한 등 학생복 제조업체 '빅3'가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토록 합의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2일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 교복업체 3사가 영업팀장 회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한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