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허용키로 ‥ 黨政, 9월 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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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되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은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4정조위원장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노조법 정부안에 대해 소속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들 법안의 처리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4정조위원장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노조법 정부안에 대해 소속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들 법안의 처리방향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