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체행동권 不許 ‥ 당정 공무원 노조법안 확정

앞으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사용자(각 헌법기관 및 정부)와 단체교섭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파업 등 단체행동은 할 수 없고 정치활동도 엄격히 금지된다.열린우리당과 노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노조법안을 확정, 이번주 중 입법예고한 뒤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표적 공무원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완전한 노동3권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준비 중이어서 향후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3권 가운데 공무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했다.그러나 공무원 파업으로 인한 국가기능 마비를 우려해 합법적인 파업이나 태업이 가능한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각종 선거에서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도 금지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