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여파 ‥ ] 사금융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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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진 가계의 사금융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각종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신고 접수건수는 지난 1월 2백11건에서 3월 2백24건,5월 2백32건에 이어 7월에는 3백6건으로 급증했다.특히 피해신고 가운데 불법 혐의가 뚜렷해 경찰 등 수사당국에 통보된 건수는 7월에만 72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1월(8건)보다 9배나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봤을 때는 즉시 관할 경찰서나 사금융피해 신고센터(02-3786-8655)로 신고,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불법 고금리 판친다
지난 7월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신고 3백6건 가운데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1백47건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대부업법상 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는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불법"이라며 "소비자는 계약 무효를 주장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대부업자가 재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나 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단 대부업법 시행(2002년 10월27일) 전에 체결된 계약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연 66%를 넘는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도 마찬가지다.초과분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대부업자가 실제 채무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에는 절대 응해선 안된다.
다른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자율 제한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것이다.
◆본인도 모르는 보증은 무효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가족 등 제3자에 의해 보증인이 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증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면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 채무자가 사문서 위조 등으로 채권자에게 고소당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인 경우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인감증명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대부계약서에 가족 등의 인적사항 기재를 요구받는 경우에도 연체시 채권추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인적사항 기재를 거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용불량자 사기대출도 성행
신용불량자에게 신용회복을 전제로 대출을 권해오는 사금융업자들은 대부분 사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응해서는 안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사금융을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할 경우라도 거래를 원하는 대부업체가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은 시·도청 대부업 담당부서나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홈페이지(www.kfu.or.kr)에 설치된 '등록대부사업자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쉽다.
이 밖에 대부업자와 연락이 끊겨 변제가 어려운 경우,변제기일이 지나도록 갚지 않으면 더 많은 이자를 물게 될 수 있으므로 대부업자의 관할 법원에 채무금액(원금과 이자)을 미리 공탁해야 한다.사금융업자가 법원을 통해 과도한 지급명령을 보내오는 경우에는 2주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신고 접수건수는 지난 1월 2백11건에서 3월 2백24건,5월 2백32건에 이어 7월에는 3백6건으로 급증했다.특히 피해신고 가운데 불법 혐의가 뚜렷해 경찰 등 수사당국에 통보된 건수는 7월에만 72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1월(8건)보다 9배나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봤을 때는 즉시 관할 경찰서나 사금융피해 신고센터(02-3786-8655)로 신고,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불법 고금리 판친다
지난 7월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신고 3백6건 가운데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1백47건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대부업법상 연 66%를 초과하는 이자는 선이자 수수료 사례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불법"이라며 "소비자는 계약 무효를 주장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대부업자가 재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서나 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단 대부업법 시행(2002년 10월27일) 전에 체결된 계약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연 66%를 넘는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도 마찬가지다.초과분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대부업자가 실제 채무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에는 절대 응해선 안된다.
다른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자율 제한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것이다.
◆본인도 모르는 보증은 무효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가족 등 제3자에 의해 보증인이 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증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면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우 채무자가 사문서 위조 등으로 채권자에게 고소당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인 경우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셈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인감증명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대부계약서에 가족 등의 인적사항 기재를 요구받는 경우에도 연체시 채권추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인적사항 기재를 거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용불량자 사기대출도 성행
신용불량자에게 신용회복을 전제로 대출을 권해오는 사금융업자들은 대부분 사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응해서는 안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사금융을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할 경우라도 거래를 원하는 대부업체가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은 시·도청 대부업 담당부서나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홈페이지(www.kfu.or.kr)에 설치된 '등록대부사업자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쉽다.
이 밖에 대부업자와 연락이 끊겨 변제가 어려운 경우,변제기일이 지나도록 갚지 않으면 더 많은 이자를 물게 될 수 있으므로 대부업자의 관할 법원에 채무금액(원금과 이자)을 미리 공탁해야 한다.사금융업자가 법원을 통해 과도한 지급명령을 보내오는 경우에는 2주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