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증시활성화 기대

[앵커]

각종 민생, 경제관련 법안이 구체화되고 있음.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화될 경우 증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이성경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음.

관련 법안 어떤 것들이 있나?

[기자]사모펀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과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또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화된 퇴직연금법 이렇게 3가지임.

이 가운데 사모펀드 도입건은 이번 임시국회 상정이 확실시 되고 있음.

다만 임시국회 회기가 닷새에 불과해 일정상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음.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골자로 하는 기금관리법 개정안은 일정상 이번 임시국회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경우 다음달 정기국회로 미뤄지는데 사모펀드 도입과는 달리 여야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안통과 여부는 불투명함.

마지막으로 퇴직연금법이 있는데 당정은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오는 2006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힘.퇴직연금의 경우 야당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이해당사자인 재계와 노동계가 재각각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됨.

또 일각에서는 관계부처간에 논의와 여론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앵커]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모펀드 도입인데,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 주나?

[기자]

사모펀드 도입은 외국계 자본과 맞설수 있는 국내 자본을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재경부가 야심차게 마련한 법안임.

기존의 사모펀드는 포트폴리오 투자에 한정, 운용됐지만 앞으로는 M&A와 경영참여, SOC투자 등을 위한 주식취득이 전면 허용됩니다.

운용주체도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는 물론 일반 개인도 가능합니다.

특히 사모펀드는 지주회사 규정에서 제외되고 은행소유 제한에서도 파격적일 만큼 자유롭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에도 M&A시장이 본격화되는 등 자본시장의 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란 전망입니다.

M&A는 주식시장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시 수요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음.

[앵커]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과 퇴직연금제는 어떤 영향 미치나?

[기자]

현행법상 정부 산하 연기금은 주식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이에따라 기금별로 필요에따라 별도규정을 둬서 매우 제한적으로 주식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부 산하 연기금 400조원 가운데 7조원 정도만이 주식에 투자되고 있음.

이번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각종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해 연금과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마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어제 초안이 나온 퇴직연금제도도 비슷한 효과가 있음.

퇴직연금제 중 확정기부형의 경우 적립된 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것임.

이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퇴직연금이 각종 펀드 등을 통해 운용되기 때문에 간접투자시장이 활성화되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이와함께 현재 정부와 금융당국은 비과세 주식상품의 도입을 추진중임.

오늘 금융감독원 정례브리핑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확인됐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과거의 한시적, 제한적 상품이 아니라 특정상품에 상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이렇게 정부의 증시활성화 대책은 더디지만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

[앵커]이성경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