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교정공무원 토요 격주휴무…재소자 "면회 축소 등 불편"

주5일 근무제의 전 단계인 토요 격주휴무제도가 교정공무원에게도 시행되면서 재소자들이 운동 및 면회시간 단축에 따른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격주 토요휴무제를 실시함에 따라 교도관들이 쉬는 토요일에는 재소자들이 일반 휴일과 마찬가지로 실외 운동을 할 수 없고,면회 및 접견도 가족 등이 멀리서 찾아온 경우인 '원거리 접견'만 가능하게 되는 등 제한을 받게 됐다.법무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 문제로 인해 재소자들이 단식 등 단체행동을 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며 "기본적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교도관 수를 확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법무부는 최근 교도관들이 쉬는 토요일에 재소자들이 실외운동 대신 거실 내에서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수련,명상,실내체조 등과 관련된 시청각 교재를 전국 교정시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