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노인.장애인 시설 늘린다

무주택 서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확충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대한주택공사 등에 시달했다고 25일 밝혔다.이 기준은 7월 사업승인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최초 분양자 가족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3급 이상 중증 지체장애인,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분양계약 때 입주자가 원할 경우 11가지 편의시설을 주공 등 사업자가 입주 전까지 직접 설치해 준다.

이 가운데 욕실 내 미끄럼 방지시설과 좌식 샤워시설,시각 경보기,음성유도 신호기,점자 스티커 등 10가지는 무료로,의자 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는 원가로 각각 설치해줄 예정이며 문을 넓히거나 바닥을 높이는 등 간단한 구조변경 공사도 무료로 해 준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