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5500억 변칙회계] 김정태 행장등 제재 수위 '주목'

금융감독 당국이 그동안 심사숙고해온 국민은행의 '분식회계 논란'에 마침내 '중과실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제 관심은 향후 결정될 국민은행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에 모아지고 있다.아울러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국내 최대 은행이자 미국 증시에 상장된 국민은행의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이다.

◆국민은행 '변칙회계' 내용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적한 국민은행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은 모두 3가지다.

우선 작년 9월 국민카드와의 합병 과정에서 자본잉여금을 3천96억원 부풀렸다는 것.

국민은행은 당시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하면서 국민카드가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 1조6천5백64억원을 '합병관련 대손충당금전입액 등'에 계상했다.이에 따라 당초 1조1백90억원의 지분법평가손실이 날 수 있었던 것이 2천1백12억원의 지분법평가이익으로 둔갑,결과적으로 자본잉여금을 3천96억원 과대계상했다는게 증선위의 설명이다.

특히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법인세 3천1백6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증선위는 지적했다.

손실규모를 줄인 것 두 가지도 회계기준 위반으로 지적됐다.국민은행은 카드채권을 담보로 발행된 자산유동화증권(ABS)에 대해 회수 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정,'기타충당금'에서 2천1백32억원을 줄였다.

또 국민은행이 지급을 담보한 '국민카드 제10차 SPC(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유동화증권'이 조기상환되자 이를 회계처리하면서 당기순손실 2백72억원을 과소 계상했다.

◆제재 수위는 어떻게

증선위가 25일 밝힌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 내용은 과징금 20억원 부과와 감사인 지정 2년 등 두 가지다.

과징금 20억원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는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황인태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국민은행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수위는 고의는 아니지만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외부감사 및 회계처리 규정'에 따르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 '중과실' '과실' 등 세가지로 나뉜다.

고의의 경우 검찰고발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

국민은행이 받은 '중과실' 지적은 다시 4 단계로 나뉘는데 과징금과 동시에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받은 것으로 미뤄볼 때 중요도상 Ⅱ단계나 Ⅲ단계에 해당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임원이 해임권고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정태 행장 거취 관심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오는 10월말 임기 만료되는 김정태 행장의 연임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내달 10일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김 행장에 대해 어떤 경고조치를 내릴지가 일차적 관건이다.

만일 '문책적 경고'가 떨어지면 김 행장의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문책경고를 받은 사람은 3년간 금융기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금융계는 그러나 김 행장이 문책경고를 받지 않더라도 연임에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회계상 중대과실에 대한 최고경영자(CEO)로서의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진모·주용석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