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조치 있어야 가능 .. '종토세 10월부터 내릴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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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오는 10월 종합토지세가 고지되기 전까지 부동산 세제의 기본방향이 잡히고,그 골격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나와야 한다"고 말한 대목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강남 등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지역에서 종토세 인상에 대한 조세저항이 "현실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이를 감안해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언급은 오는 10월 부과분부터 "종토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10월 종토세 부과금액부터 조정이 가능한가"란 기자들의 질문에 "말할 수 없다"고만 말해 부담완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대폭적인 인상 조정에 따른 납세자들의 조세저항 가능성이다.
지난해 6월 고시된 서울지역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21.5% 올랐고,강남 지역에선 구(區)별로 공시지가가 23∼37% 인상됐다.과표현실화율(공시지가의 어느 정도를 과세표준액으로 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비율)이 올해 3%포인트 상향조정된 것과 9단계로 돼 있는 누진세율 체계까지 감안하면 서울 시민들이 부담하는 종토세는 작년보다 최대 두 배로 늘어날 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에 따른 조세저항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종토세 부담을 이번 10월 부과분부터 완화할 경우,방법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전국 2백34개 시·군·구가 지난 6월 고시한 과표현실화율을 낮춰 재고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 경우 평균 39.2%로 고시된 올해 적용비율을 작년 수준(36.1%)으로 낮춰달라는 지침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기초단체장들에게 요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 세무관계자는 "과세기준일이 지난 시점에서 과표현실화율을 재고시하는 것은 소급적용 논란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간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이라는 얘기다.시·군·구가 종토세를 예정대로 걷어들인 뒤 나중에 일정 금액을 되돌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사후 세금감면 목적이 투자촉진 등 특수한 분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종토세 인하에 이를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는 10월 초 세금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법을 개정해 세율을 낮추는 것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승윤·김철수 기자 hyunsy@hankyung.com
서울 강남 등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지역에서 종토세 인상에 대한 조세저항이 "현실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이를 감안해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언급은 오는 10월 부과분부터 "종토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10월 종토세 부과금액부터 조정이 가능한가"란 기자들의 질문에 "말할 수 없다"고만 말해 부담완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대폭적인 인상 조정에 따른 납세자들의 조세저항 가능성이다.
지난해 6월 고시된 서울지역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21.5% 올랐고,강남 지역에선 구(區)별로 공시지가가 23∼37% 인상됐다.과표현실화율(공시지가의 어느 정도를 과세표준액으로 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비율)이 올해 3%포인트 상향조정된 것과 9단계로 돼 있는 누진세율 체계까지 감안하면 서울 시민들이 부담하는 종토세는 작년보다 최대 두 배로 늘어날 판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에 따른 조세저항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종토세 부담을 이번 10월 부과분부터 완화할 경우,방법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전국 2백34개 시·군·구가 지난 6월 고시한 과표현실화율을 낮춰 재고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 경우 평균 39.2%로 고시된 올해 적용비율을 작년 수준(36.1%)으로 낮춰달라는 지침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기초단체장들에게 요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 세무관계자는 "과세기준일이 지난 시점에서 과표현실화율을 재고시하는 것은 소급적용 논란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간적으로 쉽지 않은 방법이라는 얘기다.시·군·구가 종토세를 예정대로 걷어들인 뒤 나중에 일정 금액을 되돌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사후 세금감면 목적이 투자촉진 등 특수한 분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종토세 인하에 이를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는 10월 초 세금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법을 개정해 세율을 낮추는 것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승윤·김철수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