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장소 제한 등 합헌..헌재, 非흡연권리 우선

흡연권은 혐연권(嫌煙權)의 하위개념으로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는 공공장소 등에서의 흡연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재확인한 것이지만,흡연권도 다른 권리와 경쟁할 수 있는 상대적 기본권임을 명백히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애연가 허모씨가 "공중시설 내 흡연을 제한토록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혐연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 등 뿐 아니라 건강권과 생명권에 대해서도 인정되므로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