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창업.공장 규제개선 회의] 결론 못내려

정부가 27일 규제개혁 추진 회의에서 확정한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규제개선 방안'은 그간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규제를 일부나마 풀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중소 제조업체의 창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지적돼온 '관리지역 내 1만㎡(3천25평) 미만 부지에서의 공장 설립 금지' 규정의 완화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의 종용에도 불구,환경부와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위원들은 일단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 등을 마련한 뒤 관계장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도 "경제 살리기와 직결된 핵심 규제가 살아남았다"는 측면에서 향후 규개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게 됐다.

더구나 이번에 결정된 규제개혁 방안이 기업의 경영활동과 투자에 실제로 기여하려면 숱한 난제가 남아 있다.상당 규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시행하는 데 몇 개월 걸릴 수 있다.

후속조치가 시행된다 해도 시·군·구 등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이 제대로 지킬지도 의문이다.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서 등 법령에도 없는 서류 제출을 요구해온 관행이 이번에야말로 사라질지 지켜볼 대목이다.이 때문에 재계 관계자들은 정부 발표에 환영의 뜻을 표시하면서도 "이번 방안이 '립서비스'에 그치기 일쑤였던 과거 규제개혁 조치와는 달리 철저한 사후 감독을 통해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소규모 공장을 설립하는 데 드는 돈과 시간은 많이 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수도권 외 지역에서 1만㎡ 부지의 농지 위에 공장을 건설하려면 땅값이나 공장 건축비 외에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는 데 최소 1억5천만원이 들었다.

이 중 농지조성비는 1억원 가량.또 4m 도로를 확보하는 데 2천만원,사전환경성검토 대행료 1천5백만원,기타 각종 절차 대행료 1천5백만원 등이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정부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군·구에서 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 농지(농업진흥지역 외) 규모를 기존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공장 설립과 관련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제출서류를 1백4건에서 73건으로 줄이고 △공장설립 승인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을 32개에서 67개로 늘리며 △관계기관에서 법정기간(10일) 이내 회신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박기종 규제개혁기획단장은 "관계 법령 정비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이 늦어도 12월 말 이전에 시행되도록 한 뒤 내년 3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