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대물배상 담보 상품종류 1천만~10억원까지 7가지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건물 등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 배상해주는 담보다.

대물배상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대물담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 또는 오손한 경우에 보상하는 것이다.

대물배상 담보의 상품종류는 보상한도 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5억원,10억원 등 총 7가지로 나뉜다.

보상한도란 대물 사고로 인해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으로 매 사고에 대해 사고당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별도로 보상한다.

즉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법률상 배상책임액(지연배상금 포함)에 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여기서 법률상 배상책임액은 기본적으로 대인배상 담보와 같이 약관의 보험금지급 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다.비용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대물사고로 지출한 비용이다.

예컨대 손해의 방지 및 경감비용,권리보전 및 행사비용,긴급조치 비용,소송비용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긴급조치 비용과 소송비용은 보험회사와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이다.

과실상계는 대인배상담보와 같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