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전 대우채권 매입 투신사 배상책임 없어" .. 서울지법
입력
수정
지난 99년 '대우사태' 발생 당시 대우그룹이 채권단에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대우채를 펀드에 편입한 투신사는 고객사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유원규 부장판사)는 29일 BC카드가 "펀드에 부실 대우채를 편입시켜 환매가 지연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우리투자신탁운용을 상대로 낸 3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5억여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진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서울고법 민사12부(유원규 부장판사)는 29일 BC카드가 "펀드에 부실 대우채를 편입시켜 환매가 지연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며 우리투자신탁운용을 상대로 낸 3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5억여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진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