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수정
CJ가 일본 제약회사와의 항생제 주사제 특허소송에서 이겼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CJ가 일본 다이이치제약의 레보플록사신 주사제 '크라비트'(사진)에 대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다이이치제약의 특허는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며 최근 특허무효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례는 국내 제약회사가 먼저 소송을 걸어 선진국의 특허를 무효화시키고 시장에 진입하게 된 것으로,아주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앞서 CJ는 지난 2001년 3월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해 승소했으며,2003년 11월 특허법원에서도 이겼다.
CJ는 소송이 진행 중인 지난해 중반부터 레보플록사신 주사제의 개발에 나섰으며,이번에 다이이치제약의 특허가 무효로 확정됨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레보플록사신 주사제를 판매할 계획이다.
레보플록사신은 세균의 DNA에 결합,DNA가 복제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세균을 죽이는 퀴놀론계 항생제의 하나로 폐렴,급성 부비강염,만성 기관지염 치료에 주로 사용된다.
정제의 경우 특허가 등록돼 있지 않아 현재 국내 10여개사에서 생산하고 있으나,주사제의 경우 다이이치제약과 제휴기업인 제일약품 등 2개사가 국내에서 공동 판매하고 있다.
크라비트는 정제와 주사제가 있으며 내수시장 규모가 연간 1백40억원으로 퀴놀론계 항생제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주사제만으로는 연간 7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CJ 관계자는 "레보플록사신 주사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그동안 소송을 진행해 왔다"며 "공급이 포화상태에 이른 정제와 달리 주사제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시장 확보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