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50 국가예산 낭비 KAI 대표 곧 소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유상증자 및 주가조작을 위해 빌린 대출금을 갚기 위해 거액의 회tk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비파괴 검사장비 점검업체인 S사 대표 황모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02년 10월 주가조작 자금으로 사용한 대출금을 갚기 위해 회사 공금 15억원을 횡령하고 그해 12월 유상증자 주금납입을 위해 대출받은 17억원을 공금으로 갚는 등 2002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총 71억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S사는 지난해 7월 황씨의 불공정 행위로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공시번복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가 난 데 이어 지난 4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로 나와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됐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