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추첨통해 내년부터 보상금 지급

내년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에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복권제와 유사한 보상금 지급제도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30일 현금영수증제 활성화를 위해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매달 일정 인원을 추첨해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보상금은 신용·직불카드 복권 당첨자와 마찬가지로 △1등 1억원(1명) △2등 2천만원(2명) △3등 5백만원(5명) △4등 10만원(1백명) △5등 1만원(7천명)이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선 추첨을 통해 상품을 주는 행운상도 마련된다.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27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