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63% '취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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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지만 행정 당국의 무관심으로 인해 전체 쇼핑몰의 63%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불량상품 반품권)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터넷쇼핑몰 초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회사명과 대표자 이름,전화번호,쇼핑몰 이용약관 등 사용자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곳도 전체의 70%를 넘었다.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는 30일 서울시내 각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2만1백26개 온라인 쇼핑몰을 모니터링한 결과,영업중인 1만9백6개 쇼핑몰(전체의 54.2%) 가운데 4천23개(36.9%)만이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4천5백86개 쇼핑몰(42.0%)은 청약 철회를 아예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거나 내용 표시가 없어 반품 가능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천2백97개 쇼핑몰(21.1%)은 반품권을 명시해 놓고는 있지만 대상 물품을 제한하는 등 일부 기준에서 소비자에게 터무니없이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함께 대금 지불 때 전혀 신용카드를 받지않고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쇼핑몰이 1천7백72개(16.2%)에 달해 인터넷 사기사건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해에는 돈만 받고 물품을 배송하지 않아 2백억원대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하프플라자' 사건이 발생했고 "휴대폰을 시중가의 절반에 판매한다"고 속여 2백여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가로챈 인터넷 쇼핑몰 업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가 인터넷 상거래의 안전장치로 마련한 에스크로(Escrow·결제대금예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은 3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에스크로제는 거래대금 입·출금을 제3의 회사가 관리해 인터넷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거래안전을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울시는 이번 전자상거래센터의 조사 결과,법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중인 것으로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하고 영업을 중단한 업체는 관할 구청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직권말소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온라인쇼핑몰의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해 9월1일부터 본격 가동키로 한 기구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위탁운영하게 된다. 센터에서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쇼핑몰 이용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개별 업체 정보와 함께 소비자 상담 및 불만 처리,사업자를 위한 창업정보 등도 제공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또 인터넷쇼핑몰 초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회사명과 대표자 이름,전화번호,쇼핑몰 이용약관 등 사용자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곳도 전체의 70%를 넘었다.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는 30일 서울시내 각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2만1백26개 온라인 쇼핑몰을 모니터링한 결과,영업중인 1만9백6개 쇼핑몰(전체의 54.2%) 가운데 4천23개(36.9%)만이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4천5백86개 쇼핑몰(42.0%)은 청약 철회를 아예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거나 내용 표시가 없어 반품 가능 여부를 알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천2백97개 쇼핑몰(21.1%)은 반품권을 명시해 놓고는 있지만 대상 물품을 제한하는 등 일부 기준에서 소비자에게 터무니없이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함께 대금 지불 때 전혀 신용카드를 받지않고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쇼핑몰이 1천7백72개(16.2%)에 달해 인터넷 사기사건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해에는 돈만 받고 물품을 배송하지 않아 2백억원대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하프플라자' 사건이 발생했고 "휴대폰을 시중가의 절반에 판매한다"고 속여 2백여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가로챈 인터넷 쇼핑몰 업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가 인터넷 상거래의 안전장치로 마련한 에스크로(Escrow·결제대금예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은 3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에스크로제는 거래대금 입·출금을 제3의 회사가 관리해 인터넷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거래안전을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울시는 이번 전자상거래센터의 조사 결과,법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중인 것으로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하고 영업을 중단한 업체는 관할 구청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직권말소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온라인쇼핑몰의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해 9월1일부터 본격 가동키로 한 기구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위탁운영하게 된다. 센터에서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쇼핑몰 이용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개별 업체 정보와 함께 소비자 상담 및 불만 처리,사업자를 위한 창업정보 등도 제공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